사립고 교장, 집 금고 열었더니 17억 돈다발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4일 08시 25분


檢 ‘금고에 17억’ 사립고 교장에 영장 청구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사립학교 정식교사 채용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청원고 교장 윤모(7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2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의 아버지로부터아들이 청원고의 정식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 씨는 채용전형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해 A씨를 상위권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택 금고에 현금 17억원을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3월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 교장이 정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은 자택에서 발견된 17억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모 교육지원청의 한 간부가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윤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임의동행해 조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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