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재단 수익금을 횡령하고 입소자를 내부 공사에 강제로 동원한 청주 C복지재단 이사장을 해임하라"고 충북도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재단이 이사장 여동생에게 시설 내 매점 운영권을 줘 3년간 수익금 7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드러났다"면서 "요양시설에 있는 일부 정신장애인과 직원을 동원해 농로 포장 공사를 하고 이사장 선친 묘의 벌초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런 문제는 설립자 가족과 친인척이 운영의 전권을 휘두르는 족벌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복지재단운영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C 재단 측은 "매점 운영의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재단 수익금을 고의로 횡령한 것은 아니다"면서 "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입소자 2명에게 공사를 시켰고, 벌초도이사장 선친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일부 직원과 입소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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