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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종교갈등으로 결혼 파탄, 부부 공동책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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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0:16
2012년 7월 5일 10시 16분
입력
2012-07-05 09:48
2012년 7월 5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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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A(57)씨 부부가 맞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면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결혼 30년차인 A씨는 2009년 6월부터 신흥종교 소속 교회에 다니는 아내에게 '이단'이라며 교회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자녀와 함께 교회를 계속 다니자 각방 생활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에게 "자식들까지 사이비 종교에 끌어들였다"며 폭언을 일삼았고, 경제권을 쥐고 있던 아내는 A씨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끊기도 했다.
백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어느 한 쪽이 더 무겁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해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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