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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기사가 동료들 위법 3000건 ‘카파라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05 16:25
2012년 7월 5일 16시 25분
입력
2012-07-05 16:15
2012년 7월 5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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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면허취소 우려..광주시 "원만한 해법 검토"
광주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다른 운전기사들의 교통법규위반 장면을 찍은 수천장의 사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던 A씨는 광주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중앙선 침범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 3300여점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 자료에는 일곡동 자동차학원 입구, 살레시오고 종점 회차지 등 도로폭이 좁거나 도심 외곽의 편도 1차선 일부 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상습 침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부분은 1주일가량 회차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찍힌 사진들이다.
해당 벌점은 10만여점, 범칙금은 2억원에 달한다.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고 4회 이상 위반시 면허가 취소된다.
같은 버스가 수십건 이상 위반한 사실도 다수 적발돼 사실로 확인되면 면허 취소와 함께 수백만원의 벌금도 물어야 할 형편이다.
A씨는 남구의 한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지난 2월 중앙선 침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측으로부터 '승무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회사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자를 처벌하거나 고용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버스기사들이 원칙대로 벌점을 받으면 많은 기사의 면허가 취소돼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사진에 찍힌 장소는 도로 구조상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예외 조항을 찾아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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