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줄여 정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5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를 포함해 ‘베이비붐 세대 노후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주당 15∼3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근로시간 감축에 따라 줄어드는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보전한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월 50만 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경우 그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