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영관급 육군 장교가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하 장교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현역 육군 장성이 여군 부사관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군 검찰의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일선 부대에서 또다시 장교가 연루된 성(性)군기 위반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소속 A 소령(36·여)은 올해 4월 초 자신이 파견 근무를 하던 경기 안양시의 육군 모 군단 소속 B 소령(45)을 강제 성추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A 소령은 고소장에서 올해 3월 말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상관인 B 소령이 부서 회식을 빌미로 자신을 불러낸 뒤 술을 먹이고 인근 노래연습장으로 유인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 소령은 검찰 조사에서 “A 소령 등과 회식 차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은 맞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