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희씨 이틀째 조사…이르면 오늘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6일 11시 13분


범민련 대북연계 여부 수사…USB 등 압수물 분석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무단방북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은 이르면 6일 오후 노씨와 범민련 간부 A(39)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등은 전날 체포한 노 씨 등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하면서 노 씨의 방북과정에서 범민련의 조직적 개입 및 대북 연계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안당국은 국보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비교적 입증이 쉬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범민련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노 씨의 경우 잠입·탈출 등을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직 차원에서 범민련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북한과 연관돼 있는지 등이 앞으로 조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노 씨가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직후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5시간여 조사한 끝에 방북 동기와 북한 체류 중 행적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또 시내 모처에서 A씨를 상대로 노 씨 방북 과정에서 범민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범민련 내 서열 2위인 A씨가 조직 차원에서 방북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당국은 전날 노씨와 A씨의 자택 및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각종 문건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노 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뒤 104일 만인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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