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前 썬앤문그룹 부회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7일 21시 47분


보해저축銀 유상증자 로비명목 7억 수수

보해저축은행 오문철(60) 전 대표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7일 이 은행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성래(62.여)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을 구속했다.

김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당시 '뉴스메이커'로 떠올랐던 인물이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대출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해저축은행이 2010~2011년 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2010년 12월 말 오 전 대표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대표는 '인맥을 동원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로비하고, 금융기관에서 투자금을 끌어오겠다'는 말을 믿고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해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되기 직전이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투자금을 모으기 어렵게 되자 오 전 대표가 편법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유상증자에는 실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그러나 "투자자 모집 용역비로 받은 돈이고, 대부분 용역 업체에 지급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일 강남의 아들 집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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