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에게 자신의 친구가 아프리카 왕족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뉴시스가 8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박모(34) 씨와 이모 씨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박 씨는 "나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1억을 10억으로 10억을 100억으로 만드는 엘리트 펀드 매니저들과 가깝게 지낸다"며 이 씨에게 접근했다.
박 씨는 솔깃한 제안을 하면서 이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수법은 이랬다. 미화 100달러 짜리가 가득 들어 있는 가방 사진을 보여줬다.
그리고 달콤한 말로 이씨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 박 씨는 이 씨에게 "내 친구가 아프리카 왕족의 자제인데 쿠데타 등을 대비해 여러나라에 돈을 분산투자하고 있다. 그가 100억원을 말레이시아 통장으로 임급했으니 50억원을 쓰라고 했다. 돈을 찾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며 부탁했다.
이를 철썩같이 믿은 이 씨는 2008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말레이시아에 함께 2차례 방문해 9200여만원을 박씨에게 건넸다. 체류비용과 달러 인출에 필요한 돈이란 명목이었다.
박 씨는 이 씨에게 2008년 8월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원금의 250%를 돌려주겠다"며 1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이 씨는 박 씨에게 자신의 돈을 모두 돌려줄 것을 수차례 독촉했다. 하지만 박 씨는 이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그 시작이 2009년 2월이었다. 박 씨는 "법인을 설립하면 3~6개월 내 모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여 이 씨의 돈을 가로챘다. 이렇게 챙긴 돈은 모두 5200여만원이다. 2009년 2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허무맹랑한 투자계획을 내세워 속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박 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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