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할머니 위하려다” 아버지 살인미수 20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09 10:08
2012년 7월 9일 10시 08분
입력
2012-07-09 09:37
2012년 7월 9일 09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할머니를 돌보는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살해하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9일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신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8일 오후 3시40분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를 자신 몰래 요양병원에 위탁했다고 화를 내는 아버지(46·지적장애 3급)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키워 준 할머니에게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를 피해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 이에 격분한 아버지와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경찰에서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편하게 해 드리려고 요양병원에 보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이재명 “당 지지율 떨어진 이유 밝혀라”… ‘하락세 장기화’ 위기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 징역 20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