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손님이 남긴 육회를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내놓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산, 경남지역 유명 뷔페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A 뷔페는 지난달 26, 27일 손님들이 남긴 육회를 수거해 다시 사용하려고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뷔페에서 남은 음식은 모두 버려야 한다. 해운대구 중동 B 호텔이 운영하는 뷔페는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로 만든 불고기를 보관했다. C 호텔 뷔페도 수제 소시지 유통기한을 9일까지 늘려 내놓았다가 적발됐다. 통영시 D 뷔페는 곰팡이가 핀 고추장을, 밀양지역 E 뷔페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마가린을 각각 보관했다. 창원시 뷔페 두 곳은 조리 기구를 더럽게 관리하거나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부산식약청은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알리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