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詩’ 교과서 계속 실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1일 03시 00분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평가원 삭제 권고조치 취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삭제 권고를 받았던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작품이 교과서에 계속 실린다. 평가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결과 ‘출판사가 특정 정치인의 작품 등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으론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날 오후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조치를 취소했다. 같은 이유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사진 삭제 조치를 내렸던 것도 취소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선관위 답변과 검정심의회의 교육적 판단기준, 각 위원이 수렴한 외부 의견 등을 종합해 재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현역 정치인의 작품 게재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응교 시인은 트위터를 통해 “도종환 시인 시는 교과서에 계속 실릴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누군지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도종환#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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