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례입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유명 대학 35곳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 61명과 입시브로커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부정입학생 77명을 각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한동영)는 11일 중국에서 사설 입시학원과 중고교를 운영하며 현지 학부모들에게 졸업·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해 판매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입시브로커 전모 씨(36)와 학원강사 홍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또 위·변조된 증명서를 이용해 자녀를 국내 대학에 입학시킨 학부모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국 주요 대학 40여 곳의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해 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 시에서 C사립학원과 C중고등학교 내 국제반을 동시에 운영한 전 씨 등은 학생 38명의 재학 기간을 허위로 늘리거나 성적을 높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특히 초중고교 12년 전 과정을 모두 국외에서 이수한 학생에게 적용되는 ‘12년 특례입학제도’와 국외에서 상사주재원인 보호자와 함께 중고교 과정 2년 이상을 다닌 학생에게 적용되는 ‘상사주재원 특례입학제도’를 악용했다.
전 씨는 △중국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해 졸업증명서가 없는 학생 △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졸업·성적증명서가 없는 학생 △성적을 높게 조작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서류 조작 대가로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C학원을 학기당 1만2000위안(약 215만 원)∼1만5000위안(약 268만 원)씩 내고 다니게 했다. 학생들이 조작한 서류로 국내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낸 뒤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운영하는 ‘C특례학원’에 360만 원(4개월 과정)을 내고 등록하게 했다. 전 씨가 위·변조한 졸업·성적증명서는 주중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까지 받아 대학들은 제출된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학부모 김모 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3명을 모두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시키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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