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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신자톡 거짓 유포한 10대 검거, 사기 방식 살펴보니...“혹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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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11:32
2012년 7월 12일 11시 32분
입력
2012-07-12 11:23
2012년 7월 12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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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나를 차단한 사용자를 찾아준다는 일명 ‘배신자톡’을 거짓 유포해 수천만 원을 챙긴 고등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배신자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 거짓으로 올린 후 이를 다운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며 한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중간이득을 챙긴 것.
경찰 조사 결과 이 범죄를 저지를 고등학생 A 군은 웹하드 사이트 업체 사장 B 씨로부터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회원을 1명 유치할 때마다 1만~1만 5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 군의 범행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웹하드 사이트 업체 사장 B 씨는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배신자톡’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올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방식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는 총 3287명이며 A 군은 총 4200만 원을 챙겼다고 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등학생이 간도 크네”, “배신자톡이라니 사람들이 관심 가질만하다”, “고등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를 방조한 웹하드 사이트 업체 사장도 죄질이 좋지 않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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