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2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위원회 과장 A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에도 조사를 받았다. ▶본보 12일자 A2면 檢, 저축銀 퇴출저지 로비의혹 정조준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부실 저축은행 퇴출 명단 발표 당시 저축은행 구조조정 실무 책임자이던 A 씨가 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 업계 2, 3위였던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수사를 받았다. 솔로몬저축은행도 당시 퇴출 명단에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영업정지를 피했다.
검찰은 당시 퇴출이 유력시되던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피하게 된 것은 금융위원회가 갑자기 변경된 회계 처리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 실무자인 A 씨가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영업정지 여부 등 주요 정책 사항은 금융위 상임위가 결정하지만 상임위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각종 기준과 구체적인 자료들을 A 씨가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달 초 민주통합당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금융위가 변경된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해 저축은행의 대출부대비용인 ‘대출모집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저축은행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결과적으로 일부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가 실제보다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A 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기존의 금품 로비에 비해 죄가 중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관련 법령을 결정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정한 정책과 기준에 따라 은행들에 대한 검사 및 경영 진단을 벌이는데 금융위 간부가 청탁을 받아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할 경우 저축은행 사태처럼 금융권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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