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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클럽서 만난 女 집단 성폭행 경비업체 직원 3명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13 20:25
2012년 7월 13일 20시 25분
입력
2012-07-13 12:01
2012년 7월 13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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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모 경비업체 직원 임모(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2시께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클럽에서 처음만나 동석한 A(23ㆍ여)씨를 클럽 화장실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소 경비업체 직원으로 동료 사이인 이들은 회식을 마친 뒤 클럽을 찾았다가 혼자 있는 A씨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셨고 A씨가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임씨가 쫓아가 화장실 안에서 A씨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다른 2명도 화장실로 불렀고 이들은 1명이 성폭행하는 동안 2명은 화장실 입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30여 분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A씨는 반항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체육학과 출신 경비업체 직원인 이들은 A씨를 변기 쪽으로 밀고 양팔을 누르며 제압해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했다.
범행이 이뤄지던 시간 바로 옆 남자 화장실을 찾은 이들도 있었으나 음악 소리가 크고 사람이 붐벼 A씨의 비명을 듣거나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클럽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팔에 타박상을 입은 것 이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충격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피의자의 직장과 이름을 밝혀내고 지난 9일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 임씨 등을 검거했다.
임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맺은 것이고 여자도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다"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합의하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죄질이 나빠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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