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남성의 성기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41·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평균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지난해 7월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문제의 사진 5장을 올렸다. 이 사진들은 방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음란물로 판정해 차단한 게시물이었다. 당시 심의위원 9명 가운데 박 교수만 음란물 판정에 반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