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성기사진 올린 박경신 교수 벌금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4일 03시 0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남성의 성기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41·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평균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지난해 7월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문제의 사진 5장을 올렸다. 이 사진들은 방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음란물로 판정해 차단한 게시물이었다. 당시 심의위원 9명 가운데 박 교수만 음란물 판정에 반대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박경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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