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맞서 조례를 개정·보완하거나 시행 시기를 미루는 등 대응에 나섰다.
16일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청주시는 17일 임시회를 열어 민주통합당 육미선 의원이 제출한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키로 했다. 청주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했다. 양당은 개정조례안이 19일 공포되도록 의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주시내 대형마트 7곳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6일 조례 취소청구소송을, 9일에는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 등을 골자로 한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했고, 평일에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다.
충주시도 이번 주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효할 계획이다. 청원군도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 조례를 처리할 방침이다. 증평군은 다음 달 입법예고한 뒤 9월 임시회 때 개정안을 낼 예정이며, 진천군은 9월에 입법예고하고 10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제천시는 당초 이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제천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한편 충북도는 12일 6개 시군 담당을 긴급 소집해 시군 조례에 강행 규정으로 명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영업제한 처분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듣는 등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송재구 충북도 생활경제과장은 “골목시장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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