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한명숙 측근 심상대 씨 징역 1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7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16일 총선 후보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 씨(48)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돈을 건넨 민주당 총선예비후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진술과 서류증거, 통화·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계좌 거래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 씨에게서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 4월 구속 기소됐다. 심 씨는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다.
#심상대#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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