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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름 끊겨서” 성추행 의사 무죄 주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17 16:40
2012년 7월 17일 16시 40분
입력
2012-07-17 14:07
2012년 7월 17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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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련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시 만취해 필름이 끊겼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수련의 이모(2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환자 입원실과 숙직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면서 블랙아웃(필름 끊김 현상)을 주장한 뒤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7일 병실과 숙직실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재판부는 병실과 숙직실 입구가 술에 취했을 경우 혼동할 정도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께 근무 중인 병원 입원실에서 잠이 든 환자 A(23·여) 씨에게 링거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 외의 용도로 향정신성의약품 앰플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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