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산불 연쇄 방화범 검거에 도움을 준 제보자 10명과 단체 9곳에 총 2억 원의 포상금을 25일 지급한다.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소 1%(200만 원)에서 최대 35%(70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준다.
지급 비율은 자문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적 단서 제공 여부’로 결정됐다. H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TV에 범인 김모 씨(53)가 찍힌 화면을 경찰에 처음 제보한 공로로 3000만 원을 받는다. 입주민 대표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H아파트에도 7000만 원이 지급돼 입주민(700여 명) 공동경비로 사용된다. 김 씨 신원을 확인해 준 회사 동료(6명)와 김 씨 거주 아파트 관리소장에게도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이 지급된다. 범인 동선을 확인해준 어린이집 원장과 오토바이센터 주인 등 10명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지급된다. 범인을 잡은 울산동부경찰서 수사팀은 ‘본연의 임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시는 당초 포상금으로 3억 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범인을 검거한 개인이나 단체가 없어 2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김 씨는 8년간 68차례에 걸쳐 울산 봉대산 일원에 불을 질러 산림 69ha(약 20만7000평)를 태운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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