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 포스터’ 화가 기소의견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0일 12시 03분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팝아트 작가 이모(44)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 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예술적 풍자 활동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은 풍자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예술행위인 풍자를 범죄로 취급하는 현실이 잘못됐음을 확인받을 생각"이라고 말해 수사기관과의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박 전 위원장을 풍자한 포스터 200장을 부산 시내 거리에 붙인 혐의로 부산진구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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