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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청원고 前교장 구속기소…40억대 횡령혐의 추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0 15:49
2012년 7월 20일 15시 49분
입력
2012-07-20 15:33
2012년 7월 20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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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교과서"…혐의 연루자 4명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교비 수십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로 전 청원고 교장 윤모(7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윤 씨를 비자금 11억8000만 원을 조성하고 정교사 2명 채용 대가로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번에 구속 기소하면서 40억 원대의 횡령 혐의 등을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사단법인 청원학원의 고(故) 이인근 설립자가 사망하기 전인 2000년 10월부터 2009년 4월초까지 교비 41억79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윤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버스기사 인건비, 영어캠프 수당, 전자칠판 구입비 등 9000만원을 업무에 쓴 것처럼 속여 가로채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월급 명목으로 67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정교사 채용 청탁대가로 교육지원청 간부를 통해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윤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금고에 현금 17억 원을 보관해온 것을 밝혀냈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로 밝혀진 윤 씨의 사학비리와 관련된 금액은 50억 원이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을 통해 학교 교비를 쌈짓돈처럼 주무르고 개인이 착복한 '사학비리의 교과서'라고 부를만 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씨의 비자금 조성에 역할을 한 혐의로 청원고 관리실장 홍모(57) 씨 등 2명을, 교사 채용 청탁과 관련한 혐의로 김모(58) 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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