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찰칵’ 해운대서 수영복 차림女 몰래 촬영한 男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1:24
2015년 5월 23일 01시 24분
입력
2012-07-22 15:16
2012년 7월 22일 15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해운대 여름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등지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6시17분경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6번 망루 인근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20대 여성이 안전관리요원에게 신고해 해경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해수욕장으로 오는 버스 안과 해수욕장 인근에서도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휴대전화에는 직접 찍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 사진 40여장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 60여장이 저장돼 있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여름경찰서 측은 "도둑 촬영이나 추행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나 해양경찰관에 알리거나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질병청 “올해부터 국가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초고령사회 대응 강화”
한강 “자유롭게 다니며 사람 관찰하는게 작가에겐 최적환경”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선물’이 선거법 위반?…여야 공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