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잔혹 살해’ 전직 승려에 징역6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3일 08시 17분


이웃집의 진돗개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전직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23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둔기로 진돗개를 무참히 살해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이모(54)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술에 취해 부산 부산진구 송모(72) 씨의 집을 지나가다 자신을 향해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송 씨 집 마당에서 진돗개 '장군이'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2003년에 승적을 취득했다가 2009년 6월 폭행사건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이 씨는 당시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지난 5월 동물보호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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