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환경부가 맡는다. 또 정부가 해당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배당할 때는 100% 무상 방식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뒤 실제 배출량이 그보다 많거나 적으면 그만큼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5월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주무기관은 환경부로 결정됐다. 한때 경쟁을 벌였던 지식경제부는 별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배출 허용량 할당 과정에서 구성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에는 지경부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또 배출권거래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해당 기업에는 배출 허용량이 100% 무상으로 할당된다. 이는 그만큼의 배출권을 별도의 비용 없이 확보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1차 이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3%,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부터는 10% 이상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국제 경쟁이 치열한 철강 등 일부 수출 주력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 무상할당을 계속 적용하되 계획 수립 때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조기감축을 한 기업에는 1차 계획기간 중 총배출량의 3% 이하 범위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중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시행령을 확정해 11월 15일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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