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당해 앙심, 신고한 후배 폭행한 여중생 2명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4일 08시 27분


금품갈취로 퇴학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한 후배를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중학생 김모(14) 양 등 2명에 대해 부산 기장경찰서가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같은 중학교에 다닌 후배 이모(13) 양 등 2명을 기장군 철마면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양의 온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김 양 등은 올 들어 수차례에 걸쳐 이양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6월 중순 경찰에 입건돼 퇴학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양 등이 금품갈취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한 후배들을 불러내 보복 폭행했으며 경찰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가출한 뒤에도 갈취하는 등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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