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3000만원 수수’ 추가혐의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4일 17시 48분


"알선 대가는 아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이 경남 창원지역의 한 코스닥 등록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추가 혐의에 대해 돈은 받았지만 알선의 대가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알선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차관은 브로커 이동율(61)씨의 부탁을 받고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주도록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청탁하고 2006년 8월~2008년 10월 9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이와 별개로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으며, 최근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더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박 전 차관이 청와대에서 '파이시티를 끝까지 잘 챙겨라'라고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명시적으로 들었다기보다는 느낌을 표현한 측면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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