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재범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 피의자 김모(44) 씨도 2005년 60대 여성에 대한 강간상해로 4년간 복역했다. 2009년 출소한지 3년2개월 만에 재범을 한 경우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검거된 2만189명 중 성 관련 전과가 있는 재범자는 9115명으로 재범률이 45.1%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51.3%(검거 1만4070명 중 재범 7220명), 2008년 50.4%(1만5235명 중 7677명), 2009년 48.1%(1만6479명 중 7924명), 2010년 45.2%(1만9712명 중 8918명) 등이다.
전자발찌 등의 영향으로 재범률이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처벌받고 나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성범죄로 교도소에 들어온 수감자는 또 다른 성범죄의 예비 피의자인 셈이다.
따라서 성범죄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도소에서 실질적인 교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대 행정학과 이웅혁 교수는 "성범죄자들은 '상대방을 사랑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상대가 원했다' 등 성폭행에 대해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처럼 성폭행이 범죄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형기만 채우고 출소하는 것이 재범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성범죄 수감자에 대해 교도소 안에서 하는 교화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자원봉사자의 미술치료나 종교인의 설교 등에 의지하는 실정"이라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 국내 처음으로 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위험군 성폭력사범 치료를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성범죄자가 재판부로부터 40시간의 교육명령을 받고 교도소에서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로부터 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김영란 소장은 "성범죄들은 성충동 이외에도 가슴 속 분노 같은 감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재범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치안복지 차원에서 '등하교 동반자 등록제'(가칭)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 일부 주(州)의 경우 부모이더라도 동반자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방과 후 임의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 내 전체 초등학교(5883개교) 중 7%에 해당하는 738개교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아이의 등하교길만 안전하게 만들어도 이번과 같은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찰청 규칙으로 돼 있는 '우범자 첩보수집'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자 관리는 '사찰'의 성격이 강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현재 규칙에 있는 내용이 법으로 제정되면 더욱 수월하게 성범죄 전과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수감자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범인을 보호 관찰하는 법무부 범죄예방국, 경찰 간에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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