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캣맘 폭행사건’ 길고양이 먹이줘야하나 시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5일 09시 15분


“개체수 증가, 먹이주면 안돼” VS “고양이와 사람 공존해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여성이 50대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이른바 '인천캣맘 폭행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개체수를 늘어나기 때문에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고양이와 사람은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15분께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이웃주민 B(52·여)씨를 때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집어넣은 혐의(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B씨가 길고양이에게 수시로 밥을 줘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 때문에 여러 번 시비가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가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있던 당시 현장 사진과 함께 이 사건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캣맘(고양이 엄마)'이 주는 먹이 때문에 고양이가 몰려와 시끄럽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아이디 'Mons*****'를 쓰는 한 누리꾼은 "절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안 됩니다. 윗집 사람이 한번 줬다가 매일 밤 고양이 3~4마리가 밥 달라고 '야옹'거리는데 미칠 지경입니다"라고 썼다.

아이디 '인**'는 "유기동물에게 먹이 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유기동물들 싹 잡아 들여 재분양이나 안락사 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디 '샴**'는 "단지 내에서 밥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냥이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쓰레기통을 뒤진다든가 음식물통을 뒤지면 더 더러워 지지 않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실제 길고양이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자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TNR(Trap-Neuter- Return)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길고양이를 잡아다가(Trap) 중성화 수술(Neuter)을 시킨 뒤 원지역에 방사하는(Return)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무분별하게 방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주연(50) 고양시 캣맘협의회 회장은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원지역으로 돌려보내야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길고양이 포획인에게 1마리 당 2만5000원만 지급하고 방사 과정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냥 야산에 풀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특정 영역에 서식하는 개체수가 일정한데 이를 일부 지자체가 흐트러뜨린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최근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잘되면서 길고양이들의 먹이가 없어졌다"며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는 야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먹이를 주면 길고양이와 사람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을 당한 B씨의 상태가 좋지 않고 쓰레기통에 사람을 집어 넣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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