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명륜동 아파트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황의수)는 25일 비리에 연루된 혐의(횡령 및 뇌물수수 등)로 사업시행자 유모 씨(52), 김모 동래구의원(57), 전 동래구 건설과 공무원 정모 씨(52)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유 씨는 2006년 2월∼2008년 말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설계용역비 16억 원을 횡령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8억5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공무원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 달라며 김 의원에게 915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에게는 도로 개설 청탁을 하고 정 씨 친형에게 427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 씨와 짜고 설계용역비를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시행사 법인자금 16억여 원을 횡령한 건설사 대표 배모 씨(50)와 법인자금 110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등 37억 원을 포탈한 모 기업체 대표도 적발했다. 또 김 의원이 받은 금품 일부를 봉사단체 광고비인 것처럼 속이려고 봉사단체에서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은 김모 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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