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기관장의 전용차량을 대형화하고, 차량을 자주 교체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에 대해 공용차량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원이 17명에 불과한 부산의 한 공공기관은 배기량 3342cc의 전용차량을 4000만 원에 구입해 기관장이 사용하고 있었다. 강원 A군(3778cc), B도의회(3778cc), C공사(3800cc) 등 기관장이 배기량 3600cc가 넘는 에쿠스급 대형차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도 여러 곳 적발됐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52.2%)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3000cc 이상 대형차를 이용하는 지자체도 6곳 있었다.
권익위는 “2008년 6월 정부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이 폐지되면서 각급 기관장이 사용하는 차량이 대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한 공기업은 감사와 부사장이 사용하는 3199cc급 전용차량을 2년 단위로 임차해 임기가 끝나 사람이 바뀔 때마다 차량도 교체하는 등 단기 임차에 따른 예산낭비도 지적됐다.
기관장의 배우자에게 5개월간 관용차량과 전속 운전사를 제공하거나, 명절·주말에 관용차량을 쓰면서 목적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 공용차량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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