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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살 저축銀 임원 유족 “산재 인정해달라” 소송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6 15:01
2012년 7월 26일 15시 01분
입력
2012-07-26 14:44
2012년 7월 26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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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토마토2저축은행 임원의 유족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토마토2저축은행 차모 상무의 아내 정모(48) 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소장에서 "차 씨가 사망할 당시 토마토2저축은행에 소속된 상무이사였지만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부실대출을 만회하기 위한 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대출 혐의로 검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차 상무는 경기 광주 퇴촌면의 한 건물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씨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차 씨의 사망이 업무 때문이 아니라 검찰 조사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는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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