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과 부산지법(동부지원 포함),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창원지법은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하계 휴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판 당사자는 물론이고 판사,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의 여름 휴가철 편의를 위해 2006년부터 도입했다. 이 기간에는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 변론 재판, 조정 및 화해, 불구속 피고인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은 중단한다.
그러나 형사사건 구속 공판, 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법원은 “휴정 기간 중 휴가일을 뺀 시기는 재판부가 장기 미제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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