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 항소법원은 26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제품들이 터치스크린과 관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특허를 침해했다며 뮌헨 지방법원에 제소했지만 기각됐다. 애플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해당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1심 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영국 런던 특허법원은 9일 갤럭시탭 제품 3종류가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도 24일 같은 이유로 갤럭시탭 10.1N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은 ‘갤럭시탭 7.7’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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