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과 짜고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금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7일 10시 30분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미성년자를 성인인 것처럼 속여 '소개팅남'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박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달 27일 길거리에서 알게 된 조모(17)양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군대 후임 최모(21) 씨와 소개팅을 주선하고 성관계를 맺게 유도했다.

이들은 최 씨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박 씨는 범행 총 지시, 김모(23) 씨는 범행 대상자 물색, 이모(23) 씨는 조양의 친오빠 행세, 조 양은 최 씨를 모텔로 유인 등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최 씨를 속이기 위해 성인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조 양의 것인 양 보여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최 씨의 아버지가 중소기업사장인 것을 알고 접근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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