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투숙객 성추행한 모텔 주인에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7일 15시 10분


10대 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한 숙박업소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소 주인이 투숙한 여성을 성추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1월 경남 창원시 상남상업지구 내 자신의 모텔에 투숙한 이모(17·여)씨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하고 몰래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에 김 씨가 이 씨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근거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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