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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투숙객 성추행한 모텔 주인에 징역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7 15:39
2012년 7월 27일 15시 39분
입력
2012-07-27 15:10
2012년 7월 27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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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한 숙박업소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소 주인이 투숙한 여성을 성추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1월 경남 창원시 상남상업지구 내 자신의 모텔에 투숙한 이모(17·여)씨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하고 몰래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에 김 씨가 이 씨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근거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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