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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욕장서 미성년자 성추행-몰카 외국인 3명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31 15:43
2012년 7월 31일 15시 43분
입력
2012-07-30 17:38
2012년 7월 30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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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외국인 2명과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외국인 1명이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글라데시인 A(34)씨와 베트남인 B(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해운대 여름해양경찰서를 찾아 피해사실을 신고해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해운대해수욕장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하던 10대 여성에게 다가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미얀마인 C(34)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남해해경청 성범죄수사대는 여성 피서객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성추행이 의심되면 해수욕장 망루에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이나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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