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로 이모 씨(73)와 박모 씨(71), 김모 씨(63)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통영시 산양읍에 사는 지적장애 3급 여성 L 씨(42)를 자신의 집이나 모텔로 유인해 2, 3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L 씨에게 “놀러 가자”거나 “밥 먹으러 가자”며 꾀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근처 마을에 사는 L 씨 시누이가 소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L 씨는 지적능력이 떨어져 경찰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L 씨 남편(52)도 지적장애 3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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