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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 13세 미만 여아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31 12:09
2012년 7월 31일 12시 09분
입력
2012-07-31 11:31
2012년 7월 31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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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달 2일 시행
여성부, 성범죄자 신상등록· 성범죄자 취업 제한감시 등 정비
내달 2일부터 만 13세가 안 된 여아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고 여성가족부가 31일 밝혔다.
또 강제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교사, 학원 강사 등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친고죄를 폐지해 경찰의 검거나 제3자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도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종사자에서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성부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내부 데이터베이스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감시한다.
또 이들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적발된 전과자의수, 적발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3개월 이상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이 밖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는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수 알선 행위로 간주해 감시·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단체나 종사자 비롯해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은 채 직원을 고용하거나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해고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기관장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양벌주의(범죄 행위자와 책임자를 함께 벌하는 원칙)를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법정 대리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 영상물 녹화가 불가능했던 법 조항을 개정해 내달부터는 부모 등 친권자에 의한 성범죄에 한해서 법정 대리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녹화가 가능하게 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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