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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님이 포상금 노리고 음란행위 유도’ 노래방 업주 무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31 12:07
2012년 7월 31일 12시 07분
입력
2012-07-31 11:53
2012년 7월 31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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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노래방 업주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노래방 손님이 포상금을 노리고 여성 유흥종사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노래방 업주와 직원 김모 씨, 유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유흥종사자 3명에게 김모 씨 등 손님 4명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님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자신이 춤추는 동안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고 퇴폐영업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고 몰래 촬영했다는 여성 유흥종사자와 손님 김 씨의 진술이 있었다"며 "이후 김 씨는 익명으로 퇴폐영업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어서 무죄"라고 판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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