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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세계백화점 위조상품권 용의자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01 12:31
2012년 8월 1일 12시 31분
입력
2012-07-31 22:19
2012년 7월 31일 2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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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위조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김모(51)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5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6장을 제조해 영등포신세계백화점 인근 상품권 할인판매소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인근 상품권 할인판매소와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에서는 50만원권 1장과 10만원권 1장, 5만원권 16장 등 위조상품권 18장이 발견됐다.
발견된 위조상품권은 컬러복사된 종이에 은선을 붙인 것으로 육안으로도 식별이 될 정도로 조잡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근 영등포점 인근 상품권 할인판매소에서 위조상품권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발견된 것 외에도 위조상품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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