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말싸움 도중 코 깨물어 뜯어낸 ‘핵이빨’에 징역 8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01 20:42
2012년 8월 1일 20시 42분
입력
2012-08-01 05:55
2012년 8월 1일 05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코 부위를 깨물어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싸우던 상대의 코를 깨물어 뜯어낸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53)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코 부위가 완전히 절단돼 500만 원을 들여 접합수술을 받고 추가로 성형외과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결과가 참혹한데도 아무런 변상을 하지 않았고, 수차례 폭행과 상해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께 금천구에서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가던 양모(54) 씨가 자신이 아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양 씨의 코를 물어 뜯어내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말다툼 중 양 씨가 자신의 목을 졸라 정당방위 차원에서 코를 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밀고 당기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설 연휴 고향 갈 때는 28일 오전, 서울 올 때는 30일 제일 막혀
외교부, 외신에 ‘계엄 옹호 문자’ 부대변인 중징계 요구
[사설]12·3 계엄 직격탄에 사라진 GDP 6.3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