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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박지원 체포영장 철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01 12:36
2012년 8월 1일 12시 36분
입력
2012-08-01 11:58
2012년 8월 1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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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요청 있고 체포상태 필요성 없어져"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돌아간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의 철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 관계자는 "철회해달라는 국회의 요청도 있었고, 박 원내대표를 어제 조사했기 때문에 48시간 체포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져 체포영장을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박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철회 요청을 받은 법원이 체포영장 철회서를 정부를 거쳐 국회로 송부하면 체포영장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정부를 거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요구서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전날 검찰에 자진출석하면서 체포영장의 실효성이 없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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