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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메이플스토리’ 1320만명 개인정보 유출 넥슨 무혐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03 09:16
2012년 8월 3일 09시 16분
입력
2012-08-03 08:25
2012년 8월 3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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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게임 운영업체 넥슨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돼 전체 회원 1800만 명 중 이용자 13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운영업체 넥슨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넥슨코리아 서민(41) 대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실무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가 쟁점인데 당시 나름의 조치를 했고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고수준의 보안장치를 가동하더라도 해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의 예방 조치가 적절한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4월서 대표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게임 운영업체 넥슨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돼 전체 회원 1800만 명 중 이용자 13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운영업체 넥슨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넥슨코리아 서민(41) 대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실무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가 쟁점인데 당시 나름의 조치를 했고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고수준의 보안장치를 가동하더라도 해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의 예방 조치가 적절한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4월서 대표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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