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증권사 직원 실수로 15초만에 118억 날렸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4일 03시 00분


“상대측이 착오 알고 거래”… 법원, 부당이득 반환 판결

미래에셋증권 직원 송모 씨는 캐나다왕립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미국 달러화 선물스프레드 매수 거래를 위해 2010년 2월 9일 오전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단말기 앞에 앉았다. 오전 9시 개장 즉시 매수 주문을 하기 위해서였다. 달러화 선물스프레드 거래는 달러 선물(先物)과 현물(現物)의 가격차(스프레드·마진)를 예측해 수익을 얻는 거래다.

원래 송 씨는 계약당 0.8원에 1만5000계약(1계약은 1만 달러)을 매수하려 했다. 장이 열린 직후 매수조건을 입력한 송 씨는 실수로 사려는 가격을 80원으로 입력했다. 100배나 높은 가격이었다. 실수를 정정할 틈도 없이 15초 만에 동양증권 등 3군데 회사에서 1만5000계약을 모두 팔아치우는 바람에 회사는 정상거래와 비교해 118억8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미래에셋은 부랴부랴 사태를 수습하려 나섰다. 다행히 두 곳은 착오였다는 설명을 듣고 거래를 무효로 했지만 9324계약을 매도한 동양증권은 거부했다. 미래에셋 측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동양증권은 주문이 착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거래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며 “동양증권은 73억7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3일 판결했다. 이 사건 이후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주문 실수로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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