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싸구려 불량 종자를 공급해 수십억 원을 챙긴 수업업자와 이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부정을 눈감아 준 공무원과 농협 직원 등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발아율이 떨어지는 불량 종자를 외국 기관에서 품질을 보증한 종자인 것처럼 속이고 농가에 보급해 납품대금 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입업자 김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를 묵인하고 검역에 문제가 생겨도 눈감아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농협무역(농협중앙회 자회사) 종자수입담당 팀장 안모 씨(41)와 2500만 원을 챙긴 농림수산식품부 7급 공무원 홍모 씨(45)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 특정 종자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김 씨 등 종자 수입업자들에게서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민모 씨(55)도 구속했다. 한국영농신문 대표이사인 민 씨는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입업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민 씨가 수입업자들에게서 받은 로비자금 중 일부가 당시 농어촌공사 사장이던 현 새누리당 A 국회의원 측에 흘러간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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