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과 비방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매체 ‘온뉴스’ 대표 오모 씨(65·여)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6월 24∼26일 네 차례에 걸쳐서 ‘온뉴스’와 또 다른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크뉴스’에 박 의원을 ‘A녀’라고 지칭하며 “2002년 5월 방북 때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최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A녀’는 박 의원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 씨가 앞서 게재한 10여 건의 글에서 박 의원을 실명으로 비방한 뒤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글에서만 익명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박 의원의 사생아 출산설’ 등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미국 내 한인 대상 주간지 ‘선데이저널USA’의 조모 기자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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