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생 상습 폭행-추행한 보육사-원장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6일 08시 34분


경기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보육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여주 모보육원 보육사 김모(56)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친오빠인 김 씨의 아동 학대 사실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보육원 원장 김모(4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6월20일 원생 A(13·중1)양이 풀던 학습지의 답이 틀렸다는 이유로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 2010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원생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공부시간에 떠들면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원생에도 팔굽혀펴기 100개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여자 원생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빠 김 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가했고, 고의로 (몸을) 만지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씨의 범행은 제자의 몸에 난 상처를 의심한 원생의 담임교사가 여주군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미인가 보육시설로 여주군청에 신고된 이 보육원에서는 6~17세의 아동 19명이 생활해왔다. 여주군은 보육원 원생 19명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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