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남이면에서 플라스틱 재생용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53)는 올 2월 10일 새로운 압출기를 한 대 들여놓았다. 기계 가동을 위해 전선을 배전반(配電盤)에 연결하던 김 씨는 자신 소유의 배전반이 아닌 인근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강모 씨(44)의 배전반에 몰래 연결했다. ‘배전반’은 전류를 받고 보내는 등의 관리를 하는 장치.
김 씨와 강 씨는 2년 전부터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김 씨 공장에 있는 배전반을 함께 쓰고 전기료를 나눠 냈다. 그러나 김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강 씨는 혼자 두 달 정도 전기료를 내다가 한국전력에 같은 해 11월 전기 분할 신청을 하고 따로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전반이 김 씨의 공장에 있는 데다 올해 4월경 법규 위반으로 그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강 씨는 전기를 도둑맞은 사실을 몰랐다.
그러던 중 지난달 16일 전기 합선으로 강 씨의 공장에 불이 났다. 화재 후 공장 재가동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자의 안전진단 확인서를 한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강 씨는 전문가를 불러 김 씨의 공장에 들어가 배전반을 확인했다. 그는 전기 전문가로부터 “김 씨의 압출기가 강 씨 소유 배전반에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화가 난 강 씨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청주청남경찰서는 2개월간 80만 원 상당의 전기를 훔쳐 쓴 혐의(절도)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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